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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여러 개라면 파일 개수와 상관없이 파일의 총 분량에 대해서 비용이 책정됩니다.
가지고 계신 파일들의 총 분랑을 확인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 만약에 통화녹음과 현장녹음이 섞여 있다면??
-> 둘 중에 분량이 더 많은 쪽으로 비용 책정이 됩니다!
대량으로 하실 경우 할인도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조서의 작성 등)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녹취록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서 채택이 가능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석하면 A, B 간의 대화를 A가 B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 해도 불법이 아니고, 다수의 인원이 대화하는 경우 그 중 1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하거나 참석만 하였다 해도 그 녹음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녹취(녹음)”이라는 의미는 녹음하는 이가 그 대화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녹음기만 몰래 두고 나갔을 경우나 대화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이가 모르고서 녹음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증거자료로서 채택이 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작성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만 작업을 요청하시면 요구사항대로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는 (생략) 표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단, 이때 음성 파일은 편집한 편집본이 아닌 원본 파일로 주시되 필요하신 부분을 분, 초로 체크하셔서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발췌한 부분 외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담당판사가 녹취록을 요구한다면 추가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녹음을 하다 보면 앞뒤, 중간에 녹취록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필요 없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녹취록에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실제 작업한 부분에 대한 비용만 청구됩니다.
대신 음성파일은 꼭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의뢰 주실 파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온 경우에는 10%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