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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2022-05-16


파일이 여러 개라면 파일 개수와 상관없이 파일의 총 분량에 대해서 비용이 책정됩니다. 


가지고 계신 파일들의 총 분랑을 확인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 만약에 통화녹음과 현장녹음이 섞여 있다면?? 

   -> 둘 중에 분량이 더 많은 쪽으로 비용 책정이 됩니다! 


대량으로 하실 경우 할인도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


2022-03-22


<민사소송규칙>

제35조(녹취서의 작성)

①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 또는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조서의 작성 등)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13조(진술서등)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녹취록은 법적인 효력이 있으며 증거자료나 참고자료로서 채택이 가능합니다.



2022-03-22


불법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판례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석하면 A, B 간의 대화를 A가 B의 사전 동의 없이 녹음을 하였다 해도 불법이 아니고, 다수의 인원이 대화하는 경우 그 중 1명이라도 그 자리에서 같이 대화를 하거나 참석만 하였다 해도 그 녹음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녹취(녹음)”이라는 의미는 녹음하는 이가 그 대화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녹음기만 몰래 두고 나갔을 경우나 대화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이가 모르고서 녹음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증거자료로서 채택이 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2022-03-22


필요한 부분만 작성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만 작업을 요청하시면 요구사항대로 작업이 가능하고 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는 (생략) 표시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단, 이때 음성 파일은 편집한 편집본이 아닌 원본 파일로 주시되 필요하신 부분을 분, 초로 체크하셔서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발췌한 부분 외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나 담당판사가 녹취록을 요구한다면 추가로 녹취록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03-22


네, 있습니다! 


녹음을 하다 보면  앞뒤, 중간에 녹취록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필요 없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녹취록에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말씀해 주시면 실제 작업한 부분에 대한 비용만 청구됩니다.

대신 음성파일은 꼭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로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의뢰 주실 파일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온 경우에는 10% 할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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